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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질의응답

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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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의사 지도 하에 의료행위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 규정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 간호조무사가 암암리에

의료행위를 시도하고 결과적으로 구속이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 등을 

주장하며 의료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규탄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현재의 의료법 개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여기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에게는 불합리한 법이자 의욕을 저해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854431&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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